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 2015. 2. 경 위 노래 연습장이 불법 영업으로 단속을 당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영업 정지 기간에도 영업을 하다 재차 단속을 당하자, 피해자 C(52 세) 의 신고로 인해 그와 같이 단속을 당하게 된 것이라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7. 03:30 경,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15센티미터, 손잡이 13센티미터, 총 28센티미터 )를 휴대하고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52 세) 운영의 ‘D’ 을 찾아가, 그 곳 카운터에 있는 종업원에게 헝겊에 쌓인 위 과도를 내보이며 피해자를 호출해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이 되자 피해자에게 위 D으로 오라고 한 다음, 위 업소 특실 10호에서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당신이 나를 칼로 죽인다고 칼을 갖고 왔다고
하는데 나를 죽이려 왔냐
”라고 말하자 허리춤에 있던 위 과도를 꺼내
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며 마치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순 번 35)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목록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가중영역 (8 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피해 자의 신고로 자신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보복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칫하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