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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10 2016고정494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는 2010. 8. 경부터 2016. 8. 경까지 사천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B는 2012. 9. 2.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E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단속되었고 (2012. 12. 6. 약식명령), 2013. 9. 4.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A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단속되었으며 (2013. 11. 20. 약식명령), 2013. 12. 12. 위 노래 연습장에서 다시 F 등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단속 (2014. 8. 21. 판결)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4. 6. 24. 위 노래 연습장에서 A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단속되어 2014. 12.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B는 위 정식재판에서 ‘ 무 알콜 맥주를 물통에다 부어 준 것이지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변소하면서, 위 단속사실을 노래 연습장협회 진주 지부 G에게 수차례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D 노래 연습장이 주류 제공으로 단속되어 힘들다.

잘 해결될 수 있게 신경 좀 써 달라.” 라는 말을 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진주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J에게 ‘ 이 사건으로 내가 아는 사람의 입장이 곤란하다.

D 노래 연습장이 문을 닫을 것 같으니 어떻게 좀 해 달라고 부탁한다.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자. D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를 제공하지 않았고, 업주가 준 무 알콜은 싱거워서 내 차에서 맥주를 가져왔다고

이야기해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여 J으로 하여금 ‘B 가 D 노래 연습장에서 알콜 맥주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

’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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