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6 2017고단373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 요양병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비 수납 ㆍ 관리 등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경 위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환자들 로부터 현금으로 수납한 병원비 590,070원을 피해자 E 요양병원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지정된 병원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대출 이자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0회에 걸쳐 병원비 합계 95,219,97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