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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52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8. 17:30 경 서울 양천구 국회대로 272에 있는 방송통신 대학교 앞 길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이 택시기사와 피고인에게 명절이니 요금만 내고 각자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을 향해 “ 씨 발 뭐냐,

너희들”, “ 씨 발 너네

일로 와 ”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위 C의 멱살을 잡고 2회 가량 흔들면서 몸을 밀치고, 이에 위 순경 D이 이를 제지하자 “ 어린 놈의 새끼가, 잡아가라 ”라고 하면서 위 D의 몸통을 3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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