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11 2013고정20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 17:00경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 835-31번지에서 수영구 망미동 963-40번지 앞까지 약 3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