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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고정9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4. 05:15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보광동 번지불상의 버스 종점에서부터 성동구 B 앞까지 약 3km 거리에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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