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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10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16:04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650 마들역 승강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도시철도공사 직원인 피해자 C(49세)의 왼손등을 손톱으로 할퀴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상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 폭행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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