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법리오해 또는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를 세 차례 찾아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이고, 수사경찰이 피고인의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범행 및 그 이전 범행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하였는데도, 이러한 사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원심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그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평소 약을 복용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이나 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또는 양형부당 피고인의 주장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많고 그 누범기간 중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