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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5고합7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07. 6. 29. 서울 강남구 IA 빌딩 13 층에 있는 주식회사 EO( 이하 ‘EO ’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DJ 2006. 12. 13. 경부터 2013. 7. 19.까지 EO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

의 대리인인 IB 와 ‘ 약 정일 이전이라도 계좌 내 자산인 담보주식이 150%에 미달하거나 보유 종목 문제 발생 시 임의로 매도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내용의 주식 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대여 내역 이자 내역 날짜 담보 대여 금액 기준 원금 약정 이자 기간 총 지급 이자 2007. 6. 29. 85 만주 40억 원 40억 원 월 3% 8개월 9억 6,000만 원 2007. 7. 4. 82 만주 37억 원 37억 원 월 3.5% 3개월 3억 8,850만 원 30억 원 (2007. 9. 18. 7억 원 상환) 4개월 4억 2,000만 원 2007. 8. 3. 138 만주 50억 원 50억 원 월 4% 2개월 2억 원 40억 원 (2007. 9. 20. 10억 원 상환) 3개월 4억 8,000만 원 15억 원 (2007. 12. 17. 10억 원, 같은 달 26. 15억 원 각 상환) 1개월 6,000만 원 합계 325 만주 (2007. 9. 20. 20 만주 추가 담보제공) 127억 원 잔여 원금 85억 원 25억 850만 원 그에 따라 피고 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EO 주식 325 만주를 담보로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총 127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주식 담보 대출 이자 명목으로 합계 25억 850만 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2007. 9. 19. 피해자와 원금은 보장 받되, 대여금 120억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교부 받은 EO 주식 287 만주 2007. 9. 18. 피해 자가 주식 18 만주를 회수하여, 2007. 9. 19. 기준 피고인은 287 만주(= 2007. 6. 29. 자 85 만주 2007. 7. 4. 자 82 만주 2007. 8. 3. 자 138 만주 - 2007. 9. 18. 반환한 18 만주 )를 보유하고 있었다.

를 주가 하락 등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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