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1.09 2020고정21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22:50경 통영시 B 소재 통영경찰서 C지구대에 노래방 주취소란 임의동행으로 도착한 뒤 경찰관들에게 “짭새 새끼들 내가 다 죽인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을 쥐고 마치 경찰관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허공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위 지구대 내에서 가래침을 뱉는 등 술에 취한 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판시 전과 : 코트넷사건검색,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