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B, Z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B, Z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B : 징역 1년, 피고인 Z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B : 징역 1년, 피고인 Z : 징역 8월, 피고인 AA, AC, AD, AE : 각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B, Z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A의 딸이 학교에서 나체 사진이 유포되어 속칭 ‘ 왕따 ’를 당하게 되자 격분한 나머지 학교를 찾아가 소
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의 피해자로 볼 수 있는 교사 AZ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협박) 죄의 피해자들 중 2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를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동원된 조직 폭력배 6명으로 하여금 학교 현관 앞에서 도열하여 문신을 보여주는 등으로 위세를 과시하게 하고, 피고인 AB는 A와 함께 직접 교장실 및 교실로 들어가 1시간 이상 소란을 피우며 피해 여중생들을 교장실로 데리고 오게 한 다음, 피해 여중생들에게 무릎을 꿇게 한 후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이로 인하여 당시 학교의 수업은 1시간 이상 마비되어 교사의 수업권 및 학교질서 유지에 대한 자율권은 폭력으로 침탈당했으며, 당시 피해 학생들을 비롯한 여러 학생들은 그 충격과 공포로 인하여 쉽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았는바, 이는 학교의 자율과 순수성을 폭력으로 무참히 짓밟고 교사에게 능욕을 주며, 다수의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서 범행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