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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4.13 2017노42 (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판시 공직 선거법 위반죄, 상해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판시 업무 방해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AB 예비후보 측에서 사단법인 I에 대한 후원금을 문제 삼아 후원자를 소개한 경쟁후보 보좌관인 A에 대하여 공직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을 알고 향후 다른 후원자들에 대해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후원금이 감소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AO과 AB, 그리고 I는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2014년도부터 사단법인 I의 회장과 사무처장으로 각각 일하며 M 들을 위하여 일하여 온 점, 피고인 B은 시각장애 1 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당내 경선이 막바지에 다다른 시점에서 위 연합회 관계자 약 15명과 함께 AB 예비후보의 선거 사무실로 몰려가 후보자를 비난하는 피켓을 들고 난동을 피워 약 3시간 동안 선거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C는 그 과정에서 회계책임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AB 예비후보 측은 유무 형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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