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고합366 가 . 뇌물수수
나 . 뇌물공여
피고인
1 . 가 . 김00 , 공무원
2 . 나 . 이00 , 기타사업
3 . 나 . 이 * * , 기타사업
검사
형진휘 ( 기소 ) , 신병재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장우승 ( 피고인 김00을 위한 국선 )
변호사 유병진 ( 피고인 이00를 위한 국선 )
변호사 정경수 ( 피고인 이 * * 를 위하여 )
판결선고
2012 . 11 . 9 .
주문
피고인 김00을 징역 1년 및 벌금 10 , 000 , 000원에 , 피고인 이OO를 징역 6월에 , 피고인
이 * * 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
피고인 김00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 김00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김00으로부터 10 , 000 , 000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 김00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김00은 2008 . 11 . 1 . 부터 2012 . 1 . 20 . 까지 대전 대덕구청 환경관리팀 소속 공무원으로서 대덕구 관내의 오수관리 주요업무계획수립 , 분뇨수집운반업 인허가 , 대행 계약 , 청소수수료 결정 , 정기점검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 , 피고인 이00는 2002 . 8 . 30 . 경부터 2012 . 6 . 29 . 경까지 대전 대덕구에서 분뇨수집 및 운반업을 하는 합자회사 00위생공사의 대표사원이었던 사람 , 피고인 이 * 는 1989 . 1 . 경부터 2012 . 4 . 4 . 경까지 대전 대덕구에서 분뇨수집 및 운반업을 하는 합자회사 00 환경공사 대표사원이었던 사 람이다 .
대전광역시의 분뇨수거업자 모임인 청화협회는 대전광역시와 대전 5개구에 1991 . 6 . 이후 동결된 분뇨수거 수수료를 인상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 대전광역시와 대 전 5개구는 2011년도에 분뇨수거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2011년도 초반 대전광역시의 분뇨수거 수수료 인상 관련 용역결과에 따라 2011년 하반기에 분뇨수거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였다 . 이에 따라 대덕구청장은 2011 . 10 . 21 . 「 대덕구 오수 · 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의 일부개정 조례 ( 안 ) 입법을 예고하고 , 2011 . 12 . 16 . 「 대덕구 오수 · 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 를 일부개정하는 조례를 공 포하여 2012 . 1 . 1 . 부터 대덕구의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가 18ℓ당 214원에서 250원으 로 16 . 8 % 인상되었다 .
1 . 피고인 김00
피고인은 2011 . 12 . 15 . 18 : 30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00 일식집에서 대덕구의 분뇨수거 수수료 인상과 관련하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 관련 조례 개정과 관련된 입 안 , 구의회 관계자 접촉 등 각종 실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대덕구의 담당자로서 수 고하였다는 명목으로 이00 , 이 * * 로부터 각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2개를 건 네받아 합계 1 , 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
2 . 피고인 이00 , 피고인 이 * *
피고인들은 2011 . 12 . 초 · 중순경 제1항과 같은 명목으로 김00에게 1 , 000만 원을 건네기로 하되 피고인 이00가 350만 원을 , 피고인 이 * * 가 650만 원을 각각 마련하기 로 공모하였다 .
이에 따라 2011 . 12 . 15 . 18 : 30경 위 바다황제 일식집에서 피고인 이OO는 수표 100 만 원권 3매 , 10만 원권 5매 합계 35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 이 * * 에게 건네고 , 피고
인 이 * * 는 위 350만 원과 자신이 마련한 650만 원으로 각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2개를 만들어 이를 김00에게 교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김00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전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 검찰 수사보고서 ( 피의자 김00 제출자료 편철 ) , 수사보고서 ( 피의자 이 * * 제출자료 편
철 ) , 수사보고서 ( 피의자 김00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편철 ) , 수사보고서 (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첨부 ) 의 각 기재
1 . 각 분뇨수집 · 운반업 허가증 ( 00 환경공사 , 00위생공사 ) , 수사협조 회신 ( 재직증명서 ,
표창내역 , 환경관리팀 업무분장 ) , 분뇨수거 수수료 인상 관련 자료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 피고인 김OO : 형법 제129조 제1항 ,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 피고인 이00 , 피고인 이 * *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 형법 제30조 , 징역형 선택 2 . 작량감경
피고인 김OO :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 한 정상 참작 )
3 .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4 . 노역장유치
5 . 추징
피고인 김00 : 형법 제134조 후문
6 . 가납명령
피고인 김00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 피고인 김00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하 , 벌금 1 , 000만 원 ~ 2 , 500만 원
[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중 뇌물수수죄 제2유형 ( 1 , 000만 원 이상 ~ 3 , 000만 원 미만 )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 기본영역 )
[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벌금 1 , 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 국민 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
다만 , 피고인이 상피고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은 아닌 점 , 분뇨수거 수수료 인상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 권한은 피고인이 소속된 대덕구청이 아닌 대덕구의 회에 있는 점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5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 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실성을 인정받아 1992 . 2 . 28 . 내무 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 형 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
2 . 피고인 이00 , 피고인 이 * *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중 뇌물공여죄 제1유형 ( 3 , 000만 원 미만 )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 기본영역 )
[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 선고형의 결정 ]
- 피고인 이00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이 * * :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상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나 ,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피고인 이00에게는 5차례의 벌금 전과 , 피고인 이 * * 에게는 1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피고인들이 각자 부담한 뇌물의 액수와 분뇨 수거 수수료 인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 ,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 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홍진영
판사 김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