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2.11.09 2012고합366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11. 1.부터 2012. 1. 20.까지 대전 G관리팀 소속 공무원으로서 H 관내의 오수관리 주요업무계획수립, 분뇨수집운반업 인허가, 대행계약, 청소수수료 결정, 정기점검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 B는 2002. 8. 30.경부터 2012. 6. 29.경까지 대전 H에서 분뇨수집 및 운반업을 하는 합자회사 I의 대표사원이었던 사람, 피고인 C는 1989. 1.경부터 2012. 4. 4.경까지 대전 H에서 분뇨수집 및 운반업을 하는 합자회사 J 대표사원이었던 사람이다.

대전광역시의 분뇨수거업자 모임인 K협회는 대전광역시와 대전 5개구에 1991. 6. 이후 동결된 분뇨수거 수수료를 인상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대전광역시와 대전 5개구는 2011년도에 분뇨수거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2011년도 초반 대전광역시의 분뇨수거 수수료 인상 관련 용역결과에 따라 2011년 하반기에 분뇨수거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H청장은 2011. 10. 21. 「H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을 예고하고, 2011. 12. 16. 「H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조례를 공포하여 2012. 1. 1.부터 H의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가 18ℓ당 214원에서 250원으로 16.8% 인상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15. 18:30경 대전 중구 L 일식집에서 H의 분뇨수거 수수료 인상과 관련하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관련 조례 개정과 관련된 입안, 구의회 관계자 접촉 등 각종 실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H의 담당자로서 수고하였다는 명목으로 B, C로부터 각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2개를 건네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