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의 경리업무를 맡아 사업자 계좌(D 명의 농협 E)를 관리하면서 입ㆍ출금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C 대표인 피해자는 2017. 12. 4.경 F이 ‘㈜G’로부터 의뢰받은 대전 유성구 H 소재 건물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F에게 위 C 사업자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여 위 공사대금이 C 사업자 계좌인 위 D 명의 계좌로 입금되게 되었고, 피고인은 D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되는 위 건물 공사대금을 관리하면서 위 공사 수익으로 인하여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을 F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경 ‘㈜G’로부터 위 공사대금 잔금 5,500만 원을 D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받게 되자 피해자와 F 사이의 위와 같은 정산을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 모르게 같은 날 피고인의 채권자인 I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임의로 소비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 J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9,193,760원을 송금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달
5. 중순경 사이에 16,193,760원을 피고인의 카드대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변제, 개인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계좌거래내역, I 지출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동업 구두계약 관련, K과의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