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D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여 방 5개, CCTV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F(여, 24세) 등을 고용하여 ‘G’이라는 상호로 유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A을 도와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27.경부터 2012. 10. 29.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15분당 35,000원을 받고 F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남성들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영업일지, 현장사진, 홈페이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동종범죄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1. 11. 동종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