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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7 2016고단1748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L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연괴제조업 및 연판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전북 군산시 M에 있는 위 회사의 군산 지점의 공장장이고, N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O는 위 군산 지점의 생산 부분을 담당하는 생산관리 차장이다.

1.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그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려면 안정화처분 또는 시멘트ㆍ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 중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지정폐기물인 광재는 매립시설의 복토용이나 건축ㆍ토목공사의 성토재, 도로기층재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재생연(재생납) 제련공정 중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광재에 유독물질인 비소가 지정폐기물 기준치인 1.5mg /ℓ 이상 함유되어 있으므로 지정폐기물로 처리해 오던 중 광재를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는 비용이 일반폐기물 처리비용에 비하여 1톤당 약 2~3만 원 정도 더 발생하므로 폐기물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을 폐기물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하기로 위 N, O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경 위 주식회사 L 공소장에는 ‘주식회사 P’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의 사업장에서 재생연(재생납) 제련공정 중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광재 약 21,610kg을 처리하게 되었다.

위 광재는 유독물질인 비소를 지정폐기물 기준치인 1.5mg /ℓ 이상 다량 함유한 지정폐기물이므로 이를 지정폐기물 처리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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