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179』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환경관리업무를 비롯하여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부사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연 및 아연 제련, 정제 및 합금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전남 장성군 F에 본점을, 순천시 G에 지점을 각각 두고 있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고, 그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려면 안정화처분 또는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및 그 밖에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분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 중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0. 4.경 위 회사 본점에서 재생연(재생납) 제련 공정 중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광재 약 18,750kg을 처리함에 있어, 위 광재는 유독물질인 비소를 지정폐기물 기준치인 1.5mg /ℓ이상 다량 함유하고 있어 지정폐기물임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C 등에게 위 광재를 지정폐기물보다 처리비용이 저렴한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 회사 환경관리인인 H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폐기물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중간처리자, 최종처리자 등의 폐기물 인수ㆍ인계에 관한 환경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에 위 광재에 대한 인수ㆍ인계 사항을 입력하면서 위 광재를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일반폐기물인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게 하는 등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위장한 후 이를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유)동화환경,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중간처리업체인 (유)해동환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