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익산시 B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 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익산시 C 임야, D 임야, E 임야의 석산복구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일반폐기물을 성토재로 재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처리를 수행하여 온 회사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단석산업 등 5개 회사(이하 ‘이 사건 각 회사들’이라 함)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폐기물을 위수탁 처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상대방 회사 계약체결일 폐기물 종류 위탁량(톤) 주식회사 단석산업 2012. 3. 12. 광재 26,307.19 주식회사 중일 2013. 2. 1. 광재 23,991.43 주식회사 상신금속 2013. 5. 20. 광재 15,050.67 주식회사 이맥스아이엔시 2013. 9. 25. 광재 10,403.00 주식회사 아미커스메탈 주식회사 세기리택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2014. 3. 24. 광재 1,831.16
다. 이 사건 각 회사들로부터 배출된 광재는 유독물질인 비소를 1.5mg/L 이상 함유한 지정폐기물이므로 이를 석산복구지의 성토재로 재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회사들은 폐기물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폐기물처리를 위탁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회사들로부터 납품받은 지정폐기물인 광재를 이 사건 토지에서 성토재로 재활용하였다. 라.
환경부에 소속된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의 지정폐기물 불법처리 업체에 대한 수사결과 이 사건 각 회사들이 지정폐기물을 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한 것이 적발되었고, 이 사건 각 회사들의 대표이사들은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마.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회사들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환경오염 여부에 관하여 각종 검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