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1.22 2012고정9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배포,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포르노물 "(유료캠)귀여운 애(얼굴).avi"를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토토디스크 ID "B"를 사용하여 토토디스크 사이트에 게재 한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란동영상을 배포,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유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