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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3 2017가합55770
퇴직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반소원고), 피고 C는 2000. 12. 15. 피고 C의 명의로 ‘E(이하 ’개인사업체 E‘라 한다)’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후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13. 12. 10. 위 E를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로 주식회사 형식의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나. 원고는 2002. 9. 1.부터 개인사업체 E에서 근무하던 중 2013. 12. 10. 위 E의 주식회사 전환 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2015. 2. 10.경 그 대표이사가 피고(반소원고)로 변경된 후에도 근무를 계속하던 중 2016. 11. 20.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반소원고),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9. 1.부터 2016. 11. 20.까지 피고(반소원고)와 피고 C가 함께 운영하는 E에서 근무하고 퇴직하였음에도, 피고(반소원고), 피고 C는 원고의 2002. 9. 1.부터 2013. 12. 9.까지 근무에 대한 퇴직금 28,709,90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반소원고),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8,709,9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던 퇴직금 제도를 분리하여 2005. 1. 27. 제정되고 2005. 12. 1.부터 시행되었는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같은 법 부칙(2005. 1. 27.) 제1조, 같은 법 시행령 부칙(2010. 9. 29.) 제2조에 의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2005. 12. 1.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2010. 12. 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2011. 7. 25.) 제8조에 의하면,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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