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의창구 C에서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인 ‘D어학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2010. 11. 1.부터 2012. 12. 31.까지 위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는 근무기간이 2010. 11. 1.부터 2014. 3. 14.까지 계속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스스로 근무기간을 2010. 11. 1.부터 2012. 12. 31.까지, 2013. 4. 1.부터 2014. 3. 14.까지로 분리하여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양 기간 사이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퇴직 전에 원고에게 월 1,5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조항에 따른 퇴직금 산정 1) 관련조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던 퇴직금제도를 분리하여 2005. 1. 27.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되었는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같은 법 부칙(2005. 1. 27.) 제1조, 같은 법 시행령 부칙(2010. 9. 29.) 제2조에 의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2005. 12. 1.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2010. 12. 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경과규정 등으로서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중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