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4.18 2015가단105504
물품대금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15. 3. 20.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2009. 7.경부터 2015. 3.경까지 피고 A에게 동제품을 납품하여 왔는데, 2015. 3. 2.을 기준으로 위 동제품대금 미수금 합계액은 119,874,669원에 이르렀다.

피고 A은 갑 제8호증에 편철된 피고 A의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2012. 7. 2.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관하여는 피고 A과 별개의 사업을 영위하던 피고 C의 책임이라는 취지로 다투나, 위 사업자등록증은 그 발급일이 2012. 7. 2.일 뿐 개업일시는 2009. 7. 1.로 명시되어 있고, 피고 A과 피고 C의 사업이 별개임은 피고 A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나. 피고들 사이의 매매예약 (1) 피고 B은 피고 A에게 2010. 1. 15.경 1,000만 원, 2010. 2. 17.경 600만 원, 2010. 3. 23.경 580만 원 등 합계 2,18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 A은 위 (1)항의 대여금 반환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조로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3. 20.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A의 재산관계 (1) 이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A이 보유한 부동산의 전부이다.

2013. 6. 18.경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액은 약 10억 원 상당이다.

(2) 피고 A은 2013. 6. 18. 중소기업은행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8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016. 3. 21.을 기준으로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대출잔액은 7억 원이다.

(3) 피고 A은 신용정보통보일자 기준으로 2015. 2. 26.경 28,695,000원의 금융채무를, 2015. 3. 26.경 27,991,000원의 금융채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