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614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임산물의 굴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2. 13. 대전 동구 C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단풍나무 1그루를 굴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공무원 D 진술보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