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2. 25. ROTC 13기로 임관하여 1977. 6. 30.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7사단 B중대 소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1976. 1. 9. 21:00경 콘크리트 방카 내무반에서 소대원 중 한 명이 수류탄 여러 발 원고는 수류탄 3발을 터트렸다고 주장하고 있고, 당시 중대장은 7발을 터트렸다고 한다
(2018. 11. 26.자 증인불출석신고서) 을 터뜨려 소대원 6명이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14년까지 7회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왼쪽 귀 난청(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모두 국가유공자 등 비해당결정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다시 2015년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0. 14. “원고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 13, 18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것이므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