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4.경 구미시에서 당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C에게 “유흥주점에서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 대출을 받아 선불금 갚을 돈 4,3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금은 내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7,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4. 17.경 구미시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면 사용대금을 내가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1. 4. 17.경부터 2011. 11.경까지 이를 사용한 후 그 대금 2,205만 원 상당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부채확인서, 부채증명서(신한카드, KB국민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