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중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28번 기재 각 사기죄 및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3고단561』 피고인은 2006. 6. 8.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여관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영종도에서 롯데마트 건설공사를 맡아서 하게 되었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를 마치고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롯데마트에서 터파기 공사를 할 당시 일용직 목수로 일을 하였던 것일 뿐 피고인이 공사를 수주한 바가 없었고, 또한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블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9. 24.부터 2008. 12. 5.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합계 1,578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2013고단668』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0. 6.경까지 구미시에서 D과 동거하였고, 피해자 F은 위 D의 딸이다.
피고인은 2006. 5. 19.경 구미시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인천 영종도에서 롯데마트 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롯데마트 공사를 맡아서 한 것이 아니라 일당을 받고 인부로 일한 것 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아닌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