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대방의 주소지를 허위기재하여 제소한 탓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되고 판결이 송달된 경우, 그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탓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판결(심판)정본의 송달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 에 의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또한 동법 제160조 에 의한 소송행위 추완에 의하여도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청구인의 추완항소사유 즉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주소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2.12.1 제1심법원에 피청구인과의 이혼심판청구서를 제출함에 있어 피청구인의 주소를 한번도 거주한 적이 없는 본적지로 해서 최후주소로 기재하고, 나아가 위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명령을 받아 피청구인은 알지못한 사이에 1983.3.24 청구인 승소의 이혼심판선고를 받고 위 심판에 의해 1983.5.16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피청구인이 제적된 사실을 1984.5.12 동인의 장남인 청구외 인이 취직관계로 호적등본을 발급받아 본 후에야 알았으므로 피청구인은 이혼심판서를 받은 일이 없어 불변기간인 상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건 추완항소에 이르렀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판결(심판)정본이 허위로 표시한 상대방의 허위주소로 보내져서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이 수령한 것으로 된 경우, 상대방에 대한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을 개시하지 않아 위 경우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제소자가 비록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라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한 경우 비록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상대방의 허위주소에다가 판결정본을 송달하였다고 하여도 공시송달의 방법을 취하였기 때문에 그 송달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런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78.5.9선고 75다634 판결 ; 1984.9.25 선고 84므53 판결 참조)라고 전제하고 나서 이 사건 제1심판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심판절차가 진행되고 나아가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이므로 이는 재심의 소에 의할 것이고 추완항소에 의할 것이 아니라고 하여 피청구인의 이건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탓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판결(심결)정본이 송달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에 의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또한 같은법 제160조 에 의한 소송행위 추완에 의하여도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 이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80.7.8. 선고 79다1582 판결 참조)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소한 탓으로 판결(심판)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허위주소로 보내져서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수령한 때에는 상대방에게는 아직 판결이 송달된 것이 아니어서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바로 상소를 할 수 있고 항소행위의 추완이라는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며 원심인용의 당원 판례들도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소행위의 추완신청을 불허하는 취지가 아니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결국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재심의 소에 의할 것이고 추완항소에 의할 것이 아니라고 하여 바로 이 사건 추완항소를 각하한 조처는 추완항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