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D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G 주식회사는 제주시 H에 있는 ‘I호텔’과 호텔 2층에 있는 ‘J카지노’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2011. 8. 8. 서울시 강남구 K빌딩 3층에서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L, M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피고인 C도 임원으로 선출되었으나 기존에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던 N 등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I호텔과 위 카지노의 운영권을 넘겨주지 않고 용역직원을 동원하여 새로 선임된 임원진의 출입을 막았다.
그러자 피고인 C은 용역업체 직원과 서귀포시 지역에 있는 자신의 후배들을 동원하여 위 카지노 등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제주지역에서 용역업체인 O을 운영하는 P에게 용역 계약을 제안하고 자신의 후배인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일당 20만원의 지급을 약속하고 2011. 8. 10. 위 호텔로 인원을 동원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Q, R, S, T, U, V, W, X 등에게 직접 또는 순차 연락하여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위 호텔로 오도록 하고, 피고인 A은 Y에게 연락하여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위 호텔로 오도록 하였으며, 안양시 Z에서 AA를 운영하는 피고인 D는 위 O의 영업본부장 직책으로 위 호텔에 용역직원을 동원하기로 하고 그 직원인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을 2011. 8. 10. 첫 비행기를 이용하여 제주시로 동원하였다.
그리하여 2011. 8. 10. 10:20경 위 카지노 입구에서,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동원한 직원 AB 등 12명과 함께 제일 앞에 서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연락을 받고 온 S, R, X, AN, U, W, T, Y,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Q, V 등과 함께 위 용역직원 뒤에 서고, 피고인 C도 위 회사 임원인 AY, AZ, BA과 함께 뒤에 서서 위 카지노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위 회사 전 경영진이 동원한 직원인 BB, 피해자 BC(24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