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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노33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무죄부분과 관련하여,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법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대규모로 인원을 동원하여 카지노로 진입하던 중 피해자인 G 주식회사 소유의 출입문 등을 손괴한 것으로 위 손괴행위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G 주식회사는 제주시 H에 있는 ‘I호텔’과 호텔 2층에 있는 ‘J카지노’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2011. 8. 8. 서울시 강남구 K빌딩 3층에서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L, M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C도 임원으로 선출되었으나 기존에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던 N 등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I호텔과 위 카지노의 운영권을 넘겨주지 않고 용역직원을 동원하여 새로 선임된 임원진의 출입을 막았다.

C은 위 카지노 등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P에게 용역 계약을 제안하는 한편 B, A에게 일당 20만 원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2011. 8. 10. 위 호텔로 인원을 동원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B은 Q, R, S, T, U, V, W, X 등에게 직접 또는 순차 연락하여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위 호텔로 오도록 하고, A은 Y에게 연락하여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위 호텔로 오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호텔에 용역직원을 동원하기로 하고 그 직원인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을 2011. 8. 10. 첫 비행기를 이용하여 제주시로 동원하였다.

그리하여 2011. 8. 10. 10:2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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