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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3 2015구합67961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임야는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중 하나인 ‘임업용산지(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국토의 계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농림지역(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속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들이다.

원고

AV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AV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의 분할에 관한 조정신청을 하였고, 2011. 2. 16. 이 사건 임야를 별지1 분할 도면 기재와 같이 분할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머3932호). 다.

원고들은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성립된 조정의 내용대로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하기 위하여 2015. 7.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7. 31.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들의 신청에 대해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불가사유 이 사건 임야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동 지역이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뒤떨어진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임업진흥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역(임업진흥권 이다.

토지분할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에 속하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항 별표1의2 및 양평군도시계획조례 제18조 제1항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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