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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4구합55466
손실보상금 증액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F에게 13,767,700원, 원고 S에게 22,496,050원, 원고 AC에게 885,9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과 고시 - 사업명 : AE지구 택지개발사업 1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2. 8. 14. 충청남도 고시 AF, 2009. 8. 31. 충청남도 고시 AG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0. 24.자 수용재결 (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보령시 AH에 소재한 별지 표 ‘지번’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하고,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및 지장물’이라 칭한다) - 수용개시일 : 2013. 12. 17. - 손실보상금액 : 별지 표 ‘수용재결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5. 22.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액 : 별지 표 ‘이의재결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 감정인들을 포함하여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에 대한 감정결과를 ‘재결감정결과’라 한다)

라. 감정인 AI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 감정내용 : 별지 표 ‘법원감정액’란 기재와 같음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AI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중 원고 F 소유의 보령시 AJ 토지, 원고 S 소유의 보령시 AK 토지 및 원고 AC 소유의 보령시 AL 토지 이하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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