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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5 2016고정145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4. 13:30 경 부천시 심곡동 112-20 번지에서 부천시 소사동 멀 뫼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km 가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 지 앰 시 소유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가입한 한화 다이렉트 업무용 보험 약관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입한 의무보험은 만료 일로부터 유예기간인 한 달 이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 점, ② 피고인이 가입한 의무보험의 만료일은 2016. 9. 16. 이었던바, 위 자동 갱신 특약에 따르면 이 사건 운행 일인 2016. 10. 4.에는 위 보험이 여전히 유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위 만료일 이후 이 사건 단속 이전에 한 차례 단속되었던 적이 있는데 단속 경찰관이 보험회사와 통화한 이후 입건하지 아니하였던 점( 위 ② 의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④ 피고인은 위 유예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였던 점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운행 당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거나 그에 대해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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