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01 2017고정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1. 22:50 경 부천시 오정로 203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성오로 184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FJS600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목록 6)
1. 사진( 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진지한 반성, 동종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