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5. 1. 26. 피고는 C과 사이에 C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D 소재 1층과 4층, E 소재 3층에 위치한 F치과, D 소재 2층에 위치한 G치과로 구성된 H 그룹의 자산 및 부채를 대금 22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 등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에 대하여 공증인 I 사무소 동부 2015년 제3509호로 인증을 받았다.
이 사건 자산 등 양수도계약의 대금 일부지급을 위하여 피고는 C에게 액면 금 총 10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4매를 발행하였고, 위 사무소에서는 피고와 C의 촉탁에 따라 위 약속어음 4매에 관하여 2015년 증서 제2597호 내지 2600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나. C이 별건 사기죄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 원고도 2016. 초경 C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원고와 C은 2016. 3. 8. 이 사건 자산 등 양수도계약에 따른 C의 피고에 대한 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C을 말한다)이 을(원고를 말한다)에 대해 부담하는 사기 피해 합의금 채무 원금 5억 2천만 원 및 그 이자 연24% 비율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을 이 채권양도양수를 통해 을에게 변제하기 위함이다.
제2조 진술보증 등 ① 갑은 을에게 피고에 대한 아래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보증한다.
1) 이 사건 자산 양수도계약으로 인한 위 22억 원의 양도대금 채권 2) 위 제1)항 양도대금채권 담보를 위해 피고가 발행한 위 약속어음 총 4장에 따른 합계 10억 원의 어음금채권 3) 제1)항 기재 양도대금채권액 중 제2)항 기재 약속어음으로 담보된 합계 10억 원에 대한 위 제1 항 영업양도양수계약일인 2015. 1. 26.부터 약속어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