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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56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2. 시간불상경 부산 사하구 B병원 앞에서 인력사무소 소속 승합차에 탑승하던 중 피해자 C(31세)의 무릎에 손을 짚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5:40경 부산 강서구 D인력사무소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한 이유 등을 따졌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비아냥거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입술이 일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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