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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2 2017가단6329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망 D은 2012. 7. 6.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후 망 D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7107호로 C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계속 중 망 D이 사망하여 원고가 그 소송을 수계하였다.

위 법원은 2016. 5. 26. “C은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12. 7. 6. 접수 제232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C은 원고에게 100,96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C이 항소하였는데, 그 항소심 법원은 2017. 2. 16. 위 1심 판결 중 “C은 원고에게 7,1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금전 청구에 관한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C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나2035565).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C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등 1) C은 2014. 1.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5억 6,2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3억 4,900만 원의 반환 채무는 피고가 승계하고, 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1,000만 원은 2014. 1. 28., 잔금 3,300만 원은 2014. 4. 15.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2) C은 2014. 2.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이후, 피고는 광명동부새마을금고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4. 2. 28. 채권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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