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과 C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위 계약에는 B의 아들인 D가 약관상 피보험자에 포함되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D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다가 피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F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여 우측 슬관절 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는 손해를 입었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인 D와 피고차량 운전자인 제1심 공동피고 A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음에도 피고는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원고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 11,868,86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중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관하여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피고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2.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 특히, 원고차량 운전자의 법규위반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 또는 과실상계사유인 부주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조 제3항). 그런데 원고차량은 좌회전차로가 아닌 유턴전용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다가 좌회전차로에서 신호 및 유도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고차량과 충격하였다.
● 피고차량이 먼저 좌회전하며 교차로에 들어간 후 원고차량이 유턴전용차로에서 속력을 높여 좌회전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교차로가 끝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