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는 2017. 8. 7. 11:17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내덕칠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 이 사건 교차로의 형태는 별지 도면과 같다)에 이르러 청주예대 방면에서 교동짬뽕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는데, 마침 내덕지구대 방면으로 가기 위해 뿌리병원 방면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차량 우측 뒤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7. 8. 31. 원고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주식회사 현대부품청대에게 1,086,800원, C에게 91,000원, 공단공업사 주식회사에게 1,067,200원 등 합계 2,245,000원(면책금 200,000원을 공제한 금액임 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⑴ 원 고 원고차량 운전자는 직진신호에 따라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중이었는데, 피고차량은 그 진행방향에 교통신호등이 없었다고는 하나 전방의 교통 상황을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원고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이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