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9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00:23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춤추는산오징어" 식당 앞에서부터 대구 중구 태평로에 있는 대구시민회관 앞 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8%의 주취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