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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4가단135171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371,660원과 그 중 1,026,660원에 대하여 2014. 7. 8.부터 2015. 12. 10.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4. 9.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차량가격을 206,600,000원, 리스기간을 36개월, 리스료를 월 5,283,360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자동차를 소외 회사에 인도하였다.

나. 소외 회사가 2008. 3.부터 리스료를 연체하자 원고는 그 무렵 소외 회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여 2008. 5. 16.경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다.

다. 피고는 2008. 5. 말경 소외 회사 대표이사인 C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다가 2014. 4. 11.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피고가 운행한 기간인 2008. 6. 1.부터 2014. 4. 11.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월 임료상당액은 각 <별지> “임대기간(2)”란 기재 기간별로 “기간임료(1)”란 기재 금액과 같다.

마. 피고의 이 사건 자동차 운행과 관련하여 도로 통행료 84,660원, 각종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942,000원 등 합계 1,026,660원이 원고 앞으로 부과되어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5,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운행함으로써 운행 기간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 피고의 도로 통행 및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하여 부과된 통행료와 과태료를 원고가 납부함으로써 피고로서는 납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이 역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92,371,660원 = 임료상당액 합계 91,3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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