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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3 2014나1820
자동차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부대항소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인도 및 원고가 위 자동차에 관하여 납부한 리스료 16,618,655원, 대납한 과태료 등 114,160원 합계 16,723,815원의 반환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와 과태료 등 114,160원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명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가 위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이후부터 피고가 위 자동차를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부당이득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자동차 인도청구권의 존부 및 피고의 위 자동차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존부라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 본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중고 자동차 매매 및 위탁판매, 할부 금융 알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3.경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료 등 비용은 소외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1. 3. 17.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매월 773,756원 상당의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동차를 인수한 다음, 그 무렵 소외 회사에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1. 4. 14. 매월 768,724원의 리스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고, 그 이후부터 피고가 위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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