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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9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3. 10. 20:18경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로 1190-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3. 2. 7.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과 1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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