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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2 2014고단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4. 1. 5. 01:30경부터 02:05경까지 남양주시 석실로 650번길 앞 도로의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3부,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2회 이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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