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4.22 2014고단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4. 1. 5. 01:30경부터 02:05경까지 남양주시 석실로 650번길 앞 도로의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3부,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2회 이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