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 22:40경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250-14 앞 도로에서 약 2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이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부정적인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긍정적인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