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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1. 3. 20:00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모던기와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삼패동 626 앞 노상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약 10킬로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등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연습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알지 못하여 무면허 운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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