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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1 2018가단136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자매 사이이고, 망 F과는 남매 사이이다.

나. 망 F의 아들 G은 2005. 9. 13. 영천시 E 답 1,997㎡ 중 2,685/3,064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3. 1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G은 2006. 4. 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06. 3. 31.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 F은 G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원고 및 피고들과 H 등 여자 형제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줄 것을 부탁하였고, G은 고모인 원고 및 피고들과 H에게 이를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런데 피고가 2006. 3. G에게 우선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원고들 및 H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약속하여, G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게 되었는데, 세금 등 문제로 등기원인을 매매로 해야 한다는 피고의 제안에 따라 형식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에 의한 가장매매로 무효에 해당하고, 가사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가장매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2019. 1. 18.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G을 대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결국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바, 원고들은 G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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