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2. 12.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2009. 2. 19. 원고가 발생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E, D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6. 11.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이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자 원고는 2014. 7. 31. 위 은행에 72,873,17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D은 2014. 1. 22.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4. 1. 24.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E는 2014. 1. 20.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4항, 제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2014. 1. 13.자 매매, 2014. 1. 17.자 매매, 2013. 12. 11.자 매매를 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D, E는 원고에 대한 소외 회사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여 원고의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인 2014. 6. 11.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D,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