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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구합645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행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여천 3길 258-4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6. 5. 23. 환경관리사항 점검(이하 ‘제1차 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한 결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6. 6. 9. 경고(1차) 처분을 하였고, 2016. 7. 11. 환경관리사항 점검(이하 ‘제2차 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한 결과 다시 위와 같은 기술능력 등록기준 미달사실을 적발하여 2016. 7. 26. 영업정지 1개월(2차) 처분을 하였으며, 2017. 5. 8. 환경관리사항 점검(이하 ‘제3차 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한 결과 또 다시 위와 같은 기술능력 등록기준 미달사실을 적발하고는 2017. 5. 30. 가축분뇨법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7],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7]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3차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3차)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제1차 점검을 받기 전에 A, B, C 3명을 기술요원으로 채용하였고 그 중 2종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A이 2명의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어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7]에서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으로 정하는 4명의 필요기술능력을 전부 확보하고 있었는데 제1차 점검 전인 2016. 5.초경 C이 갑작스럽게 퇴사하는 바람에 피고에게 후임 기술요원을 구할 때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그런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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