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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4 2015노302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위조된 것인지 모른 채 이를 E에게 판매한 것임에도, 그와 달리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출처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E의 진술, 압수된 위조 약속어음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약속어음 위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그와 달리 유가증권위조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유죄의 이유」에서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3. 10.경 다른 사람에게 어음을 판매하였다가 판매한 어음이 변조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돈을 돌려준 적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 2장이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판매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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